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가 운영하는 'C' 의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2:2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위 'C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가는 길을 막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호프집 옆 'E 편의점 '으로 도망가자 편의점 안까지 쫓아가 양손을 뻗어 다시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이를 본 편의점 직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편의점 CCTV 확인 관련 )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