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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3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23:5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에서 동인 천행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7-1 칸 안으로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끌어안고 입술을 피해 자의 왼쪽 뺨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추행이 약 30초 넘게 지속되었고, 추 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혐오감 및 굴욕감을 느끼도록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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