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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16 2015노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리핀 출신 처와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어 피고인의 가족에게는 피고인의 양육 및 보살핌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내연관계에 있는 여자의 딸로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C을 호의를 가장하여 서울로 유인한 다음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 및 그 친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범행 후 오히려 위 피해자 친구들에게 “피해자 C의 친부가 피해자를 성폭행 해놓고 피고인에게 누명 씌운다”는 내용으로 문자 등을 보내서 위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한 점(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의견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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