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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정95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12: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기 사건 수배자 발견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2012. 3. 말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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