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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31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1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영화 ‘C’, ‘D’, 드라마 ‘E’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한 배우이고, 피고는 2016. 7.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16. 11. 퇴사한 기자이다.

나. 피고 작성 기사와 관련된 경위 사실 (1) 원고는 2014. 12. 13. 서울 구로구 소재 G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국수와 주먹밥 등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고, 다음날인 2014. 12. 14.부터 복통,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식당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4. 12. 15.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였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건 식당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고사실을 통보받은 이 사건 식당의 업주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식당 영업에 관한 손해보험으로 배상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2015. 1. 30.경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2,185,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식당 사고는 마무리되었다.

(3) 원고는 2014. 12. 15.부터 H 정형외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식당 사고로 인한 증상을 치료받았다.

피해자가 2014. 12. 16. 저녁 이 사건 병원에서 수액을 맞던 중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근무자 대부분이 퇴근하였고, 남아있던 간호사는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병원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문을 모두 잠갔다.

그 사이 수액이 모두 투여되어 피가 역류하였는데 원고는 간호사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문이 모두 잠겨있어 병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이에 원고는 직접 수액주사를 뽑은 후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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