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2013. 9. 19. 구속되자 위 사건의 고소인인 D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앞으로 빌라가 있고 아들이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일단 사람을 빼내야 하지 않겠느냐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달이나 한달 보름 안에 갚을 것이고 못 갚을 경우 집을 처분해서라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집도 없고, 특별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1,7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2,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차용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4,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