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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8 2020고단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여러 물품을 취급하는데 이를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현재 물건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물건을 취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두 달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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