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B 대학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사귀다가 2009. 여름 경부터 2014. 11.경까지 호주 뉴사우스웰즈 파라마다시 D건물 E호에서 동거를 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1. 03:00경 위 E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은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가 “이거 내가 사준거다. 다 내꺼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프라다 가방, 비비안웨스트 가방, 자켓, 블라우스, 치마, 잠옷, 남방 등 옷 20벌을 자르고,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디올, 안나수이, 불가리 등 향수병 4개를 위 가위 손잡이로 내려쳐 부수고, 위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프라다 선글라스 1개를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리고, 베란다에 있는 신발장으로 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펌프스 구두 1개를 위 가위로 자르고, 부엌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현관으로가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 2개, 부츠 1개를 위 커터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여, 당시 28세)의 물건을 자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렸고, 피해자 방향을 향해 가위를 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