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7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12. 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 피고와 청주시 흥덕구 C외 9필지의 공장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4. 준공예정년월일: 2017. 6. 30. 5. 공사 계약금액: 478,500,000원(부가세포함)
6. 선금: 191,400,000원(부가세포함)
7. 기성부분금: 191,400,000원(부가세포함)
8. 준공금: 95,700,000원(부가세포함, 준공후지급)
나. 원고는 준공기한인 2017. 6. 30.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준공기한인 2017. 6. 30.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9.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