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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2다816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서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면적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택지를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설회사에 공급하여 그 초과분을 원고들에게 전가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

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길이 200m 이하 또는 폭 8m 미만의 도로는 원칙적으로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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