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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2다794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총사업비(택지조성원가)에서 이주대책비를 공제하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에 전체 도로면적, 교통광장, 가압장, 변전소, 하수처리장 용지비를 포함하고, 교통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광장과 광역교통시설광장, 녹지, 공공공지, 하천, 저류지, 쓰레기소각장,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용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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