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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나566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이 2010. 5. 31. 원고에게 자신이 대출받을 2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원고의 동의 아래 부천시 원미구 D 대 905.7㎡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공유지분을 포함하여 대출은행(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이후 대출은행에서 피고 B에게 원금의 20%를 상환하라고 통보하자 피고 B의 지시를 받은 피고 C가 2014. 5. 30.경 원고에게 2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부천시 토지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 것이라고 공갈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 C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증을 쓰고 8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이를 피고 B에게 전달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공갈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C에게 원금 800만 원과 2014. 5. 30.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2000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반복하여 왔는데, 원고가 피고 B의 처인 E를 상대로 이전에 제기한 약정금반환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45343)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피고 B과 소외 F이 조정참가인으로 참여하였음) 그 조정조항 중 5항은 "원고는 2013. 11. 11. 이후 E 및 조정참가인들에 대하여 부천시 원미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8. 31. 접수 제115127호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5. 31. 접수 제54524호로 마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각 근저당권과 관련된 구상금청구 소송 등 망 G, H으로부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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