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손잡이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05』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와 2004. 8. 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그 무렵 이혼하였으나, 2016. 4. 15. 경부터 는 재결합을 위해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지내 왔다.
그러나 왕래를 시작하면서 그 동안 소식을 알지 못했던
둘째 아들이나 막내 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지나치게 사나워 지는 등의 문제로 자주 다퉈 왔다.
피고인은 2016. 12. 7. 22:1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며 술상을 뒤엎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겨 옷을 찢으며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다락방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 총길이 32cm , 칼날 길이 21cm )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을 입혔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여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68』 피고인은 피해자 E(11 세) 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7:0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전처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옆구리 등을 전기선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에 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505』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G의 법정 진술
1. 현장 출동 촬영 사진, 사건 현장 사진기록
1. 진단서
1. 검정색 손잡이 칼 1 자루( 증 제 1호) 『2017 고합 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아동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