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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20. 00: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1세)의 여자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여자 일행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면서 심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이 정차하고 있는 위 차량 쪽으로 달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지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뒤따라 달려온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J의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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