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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가단90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6.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보증금도 5,000,000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임도 2016. 12.경 딱 한 번만 지급하고 이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연체차임이 14,000,000원에 달하는바, 원고(선정당사자)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위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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