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부산지방검찰청 2016. 6. 17. 압 제2450호로 압수한 증 제2호 아이폰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046』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온천 앞 벤치에서 피해자 E(50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E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을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13. 04:00경 위 D온천 앞에 있는 벤치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주워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07: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28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출입문 옆에 있는 쪽문을 세게 당겨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주점 안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맥주 4병을 꺼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600』 피고인은 2016. 4. 25. 05: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K’ 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홈보이 태블릿PC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871』 피고인은 2016. 6. 11. 08: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