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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6나3022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J 및 K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E 사망 후인 1973.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졌으므로, F의 상속분인 1/10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인무효이다.

이후 I은 F의 권리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I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또한 원인무효이다.

나아가 피고는 I로부터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I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I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나. E 사망 당시 E의 명의로 되어 있던 J 및 K 토지는 E의 상속재산이 되므로, E의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으로부터 넘겨받은 I에게 위 각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I로부터 위 각 토지 중, 원고는 2/10 지분, 선정자 B은 1/20 지분,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또한 F은 E의 사망으로 위 각 토지 중 1/10 지분을 상속하였고, F이 사망하면서 F의 재산을 F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 I, G, H이 각 1/7 지분씩 상속하였으므로, 결국 F의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I로부터 위 각 토지 중 각 1/70 지분(= 1/10 × 1/7)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다. 따라서 E, F의 사망으로 인해 E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원고가 3/14(= 2/10 1/70) 지분, 선정자 B이 9/140(= 1/20 1/70) 지분, 선정자 C, D가 각 4/35(= 1/1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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