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 일부 피해자들에게 약 1,550만 원 상당을 이자 또는 원금 명목으로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지인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원금 합계가 1억 1,15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