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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노354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다시 위 상해사건의 합의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편취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1,250만 원 중 이전에 1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1,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2010. 6. 8. 확정된 절도죄 등의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잔여 편취금 1,150만 원(편취금 1,250만 원 - 배상신청인이 변제받은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배상신청인에게 1,150만 원을 공탁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원심의 배상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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