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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1413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3. 피고 B과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9,0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 지급), 임대차기간 2003. 6. 4.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1) 임대료는 2003. 8. 1.부터 지불하되 건물공사 준공 때까지는 월 4,500,000원으로 하고 공사 준공 후부터는 월 9,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2) 건축물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하되 건축주 명의는 임대인(토지주)으로 한다. (3) 기간 만료시 동 물건이 매매, 재건축되는 경우 이외에는 현임차인에게 재임대한다(임대조건은 상호협의). (4) 2003. 6. 4.까지 기존 임차인들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늦어지는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5) 잔금 때 화해조서 및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내용을 정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은 2003. 7. 1.경 D에게 공사금액을 420,000,000원, 공사기간을 2003. 7. 1.부터 2003. 11. 5.까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B은 2003. 7. 14.부터 2004. 8. 16.까지 D에게 5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03. 12.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건축물대장에 원고의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었으며, 원고는 2007. 5.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09. 4.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6,000,000원 2011. 1. 1.부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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