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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노27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변소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 불충분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재정상태나 I을 통한 E의 우회상장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어 자신이 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용인하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 유무에 관한 사실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인터넷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0. 22. 서울 송파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를 우회상장하기 위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데,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010. 4. 21.까지 변제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며, 우회상장 후 E 주식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주식회사 지케이파워(이하, ‘지케이파워’라 한다)라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케이파워의 연대보증서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9. 6.경 I 주식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J로부터 15억 원을, 2009. 8.경 K으로부터 3억 원을 각 빌려 합계 18억 원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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