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66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방' 종업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23. 8:20경 위 노래연습장 201호실에 손님으로 들어온 E에게 4,000원을 받기로 하고 주류인 카스 캔맥주 1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