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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노544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 자가 아동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 정기를 빼 달라’ 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는 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던 사실까지 고려 하여 보면 위와 같은 말이 단순한 혼잣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고, 외모, 말투, 목소리 등이 고등학생 또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17 세’, 원심 법정에서는 ‘18 세’ 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생 임을 전제로 하는 ‘ 너 일진이냐

’ 등의 표현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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