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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재고단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0:50 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22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해서 온 피해자 C(57 세) 가 경유 비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는 골프채를 꺼 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추가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임. 피고인이 비록 골프채를 들고 폭행하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으나, 툭 툭 치는 정도의 가벼운 폭행 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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