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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11:50 경 서울 종로구 지 봉로 5 길 두 산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인 피해자 D(32 세) 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폭력적 성향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오래 전 전과가 있긴 하나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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