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3: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교회 D 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E(63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건너왔다는 이유로 “ 왜 무단 횡단을 하냐,
경찰에 신고한다.
”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 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없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