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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노468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것을 알고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고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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