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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 J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선행 및 후행 교통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외에 후행 교통사고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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