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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170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일단 선이자를 떼고 800만 원을 넣어 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해 2016. 1. 5. 피고인의 처 E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 G)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29. 위 정육점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회사 마감을 치면 지난번에 빌렸던 돈까지 다 갚겠다. 2일 뒤에 갚을테니 선이자를 제외하고 88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해 2016. 2. 29. 위 F조합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채무를 이른 바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68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2. 2. SNS ‘H’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I이 300만원을 네 계좌로 보내 줄테니 받으면 나에게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제1항의 계좌로 I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

1. 청주지방법원 판결문, 차용증

1.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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