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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나2024531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0~11행의 ”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 부분을 ”매매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23행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원고)과 을(C)은 2018. 8. 22.자로 수입육 및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거래계약서(이는 추후 이 사건 거래계약서의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되는 매매기본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체결하였다.

병(피고)은 이 사건 거래계약서상의 을(C)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 위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아래 기재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가.

채권최고액 : 금 312,000,000원

나. 피담보채무의 범위 : 매매기본계약서에 따라 수입육 및 관련 제품을 거래함과 관련하여 C이 피고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와 저당권 실행의 비용(이하 “피담보채무” 또는 피고의 입장에서 “피담보채권”이라 한다) 제10조(기타) 8 불일치 이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매매기본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계약서의 내용과 매매기본계약서의 내용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매매기본계약서가 우선한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및 근저당권 실행에 관하여는, 이 계약서가 우선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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