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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506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소 중...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 기재하는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원고는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고 C으로부터 피고 D을 소개받고, 구체적인 금전 차용 조건 및 근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다.”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 B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직후인 2016. 6. 22.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피고 D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6. 22. 접수 제90273호로 피고 D 명의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 중 “갑 제13호증, 을 가 제2, 3호증”을 “갑 제13, 17호증, 을가 제2, 3, 6, 7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피고 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피고 C이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의 공사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해주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피고 C이 그러한 증권을 발급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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