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공검사 취하 신청을 한 이유를 물어보기 위하여 A와 함께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원생들이 모두 하원하여 어린이집 업무는 모두 종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 목격자 M, N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N을 밀치기도 하였으며, A도 이에 가세하여 “차용증 내용대로 못하니 3일 시간 준다. 그 다음엔 법적조치 들어간다.”고 말하며 위세를 부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③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라는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위험성만 발생하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어린이집 원생 중 일부가 하원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