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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8 2013고정183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4:00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 내 바람개비 언덕 옆 수돗가에서 피고인의 인솔 하에 소풍을 나온 위 어린이집 원생 23명과 같이 간식을 먹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변 위험장소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적정한 수의 교사를 배치하는 등으로 유아들인 원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위험장소에 대한 주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2세)를 포함한 유아 9명을 1명의 교사가 관리하도록 배치한 채 원생들이 있는 곳을 이탈하여 차량에 가 있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리를 이탈하여 약 50미터 떨어진 연못에 빠져 2013. 5. 21. 17: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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