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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2노14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표를 끊고 사우나 안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단지 사우나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였을 뿐 사우나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사우나에 근무하던 D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C사우나 입구 부근에서 부부 손님과 말싸움을 했고, 이후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D는 원심법정에서 다른 손님 두명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②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C사우나 입구 부근에서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의 집행을 불능케 하거나 정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므로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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