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4 2014가단373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27,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가구부품 제조ㆍ판매를 하는 법인으로서 2014. 5. 14.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3,327,701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모두 자백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