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2.경부터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E가 2019. 3.경 영주시 F에서 그의 누나인 G과 ‘H식당’을 개업하고 관할 노동청에 ‘D식당’에서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악감정을 품고, 동생인 피고인 A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I과 위 ‘H식당’에 함께 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I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I은 2019. 7. 2. 17:20경 위 ‘H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과 피해자 E에게 행패를 부릴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I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9세)이 피고인들과 I에게 “조용히 나가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은 “씹할 년들아, 내가 오늘 작정하고 왔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왜 나를 고소했냐. 112신고 하려면 신고를 해 봐라”라고 고함을 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41세)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인 J(여, 27세)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차고, 피고인 A과 I은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의 딸 K(여, 24세)의 머리와 등 부분을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L’으로부터 주문받은 족발을 배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