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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208687
분양예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6. 초경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이하 ‘일레븐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33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대행에 관한 용역 제공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분양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소송의 쟁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양 용역 의뢰인인 피고와 분양 용역 대행사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용역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분양용역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아래 - 제3조 (효력)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가 분양용역업무를 진행하고 피고는 원고가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제4조 (분양 용역 수수료 및 지급 방법)

가. 분양 용역 수수료는 세대당 210만 원으로 피고는 시행사로부터 수수료 입금 후 필요경비를 선집행(인건비, 제반비용)하고 나머지 차액은 원고와 협의 정산하여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분양용역 수수료 총액 일금 80,000,000원은 피고의 이익금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 중 일금 30,000,000원은 1차 수수료 기성 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금 50,000,000원은 2차 수수료 기성 시 분양율과 제반여건에 따라 피고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나. 항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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