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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30 2015고합2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택조합( 피해자 D 등) 이 ‘ 울산 울주군 E의 27,272㎡‘ 지상에 건축하는 아파트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파트 신축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사 관련 대출은행인 G 신협 G 신용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G 신협’ 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하도급업체 기성 금 명목으로 204,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245,037,086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위 F의 업무 대행 수수료 1,705,527,136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685,471,319원만을 하도급업체에 기성 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854,038,631원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택조합이 울산 울주군 E, 27,272㎡ 지상에 건축하는 아파트의 업무대행사 이자 시공 사인 ’ 주식회사 F‘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파트 신축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위 F은 2010. 11. 경 피해자에게 위 E를 48억 원에 매도 하면서 위 부지에 조합원 90 세대, 일반 분양 18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역 대행경비로 43억 원, 공사비로 184억 4,832만 여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용역 대행경비 및 공사비를 계속 지급하였으나, 2012. 6. 경에 이르러 위 F은 이미 공사 기성 미지급금이 10억 여원에 이 르 렀 고, 같은 해 8. 경에는 18억 여 원, 위 아파트의 공사 완료시까지 는 약 31억 여원 상당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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