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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8 2015가단291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5,775,706원과 그 중 38,764,747원에 대하여 2014. 4. 23. 부터, 37,010,959원에...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 주장의 2013. 10. 31.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이 사건 1차 대여’, 2013. 11. 21.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이 사건 2차 대여’, 2014. 11. 3.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이 사건 3차 대여’라 한다). 2. 쟁점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각 대여의 차주 1)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의 차주는 원고이고 원고를 대리한 D가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여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1차 대여는 대여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이 사건 2, 3차 대여의 차주는 원고가 아니라 D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가 이 사건 2차 대여와 관련하여 인천 남구 E 등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고, 2013. 11. 22. 피고 B 명의로 그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3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5. 6. 30. 원고의 언니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B 명의 예금계좌로 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2억 2,92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외에 이 사건 각 대여약정 및 관련 금전수수과정에서 원고가 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대여금을 지급받았다는 등 원고를 차주로 볼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이전, 위 송금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원고를 차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의 차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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