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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8 2015고단119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93』 피고인은 2015. 11. 2. 00:28 경 익산시 B 아파트 102동 1210호에 있는 여자친구 C의 집 앞에 이르러 위 C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을 통해 위 집의 현관문을 개방하게 하려는 마음을 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 센터에 “B 아파트 102동 1210호에서 살인사건이 났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전북익산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등 경찰공무원 12 명이 위 아파트에 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 소방공무원들의 화재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2016. 1. 17. 22:20 경 목적 지인 전라 북도 익산시 B 아파트 정문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4,000원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 너도 죽이고 다 죽인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택시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 안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 시가 264,000원 상당인 네비게이션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이런 씨 발 놈 아 좆 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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