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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노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모두 신호에 따라 좌회전 후 진로를 우측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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