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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051 판결
[담보물반환][집34(1)민,15;공1986.3.1.(771),375]
판시사항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국민주택채권의 시가가 원리금상환 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등귀하리란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리금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민주택채권의 시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 3 규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리금상환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적어도 이자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등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국민주택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보험회사 영업소장으로서는 불법행위당시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황규범

피고, 피상고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주문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경리부 자금담당 과장인 소외 1은 1981.11.경 당시 피고회사의 ○○영업소장인 소외 2와 사이에 원고회사가 피고회사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되 그중 금 45,140,000원은 보험약관대출로서 원고 회사가 이미 피고회사에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는 신복지 양로보험과 갑종단체 저축보험의 불입금을 담보로 하고 나머지 금 154,860,000원은 유가증권 담보대출로서 원고소유인 국민주택채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교부하고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회사가 같은달 27경 위 소외 2에게 원판시 별지목록기재 국민주택채권 460매 액면 합계 금 400,067,000원을 인도한 사실, 위 소외 2는 위 ○○영업소장으로 보험의 모집, 보험료의 집금송금, 보험계약의 보전 및 유지관리,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출장소의 관리, 감독 기타 본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그 권한이 있을 뿐이고 유가증권 담보대부나 보험약관대부등의 대부업무는 모두 본점(융자부와 보전부)에서 취급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주택채권을 담보로 한 대부에 관하여 본점에 교섭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에게 본점에 교섭하여 승인을 얻었으니 위 국민주택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부를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채권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채권을 위 소외 2에게 교부하기 전인 같은해 9.8 피고로부터 다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금 200,000,000원을 대부받은 바 있는데 그때에는 위 소외 1이 직접 피고회사의 본점 융자부로 가서 대부신청절차를 밟고 유가증권을 담보로 교부한 다음 본점 경리부에서 대부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직접 본점 경리부에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9.8자 대부를 받을 때 이를 담당하여 피고회사의 대부담당부서와 그 대부절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소외 2에게 대부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 회사의 본점에 알아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채권을 위 소외 2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위 소외 1로서는 위 소외 2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약정을 하고 이 사건 주택채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표현대리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조치에 소론과 같이 표현대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위 소외 2가 1981.11.27 소외 1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주택채권을 교부받은 행위는 외관상 피고회사 ○○영업소장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회사로서는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소외 1을 기망하여 이 사건 주택채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그 손해액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채권은 소외 2의 위 불법행위 이후 그 가격이 등귀하여 원심변론 종결시에 가까운 1985.3.8 현재의 싯가는 금 577,362,177원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가격등귀로 인하여 증가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불법행위당시의 이 사건 주택채권의 싯가인 금235,876,225원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위 이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하고 그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 3 참조)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판시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의 싯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리금 상환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적어도 그 이자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등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피고회사의 ○○영업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위 소외 2로서도 위 불법행위당시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국민주택채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여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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