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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4가합5589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583,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2012. 2. 8.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외 3필지 지상에 피고의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3,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은 2012. 3. 5.부터 2013. 1. 31.까지(착공일로부터 11개월)로, 지체상금률은 총 공사계약금액의 1/1,000(지체 매 1일마다 도급금액의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2012. 3. 26.부터 2013. 4. 13.까지로, 공사대금을 3,4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9.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3. 5. 10. 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5. 26.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373,4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3. 8. 28.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88,600,000원을 2013. 9. 13.까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공사비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담임목사 C는 2013. 10. 13. 원고에게 ‘피고는 2013. 12.말까지 250,000,000원을 원고의 입회하에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2014. 1. 27. 하청업체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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