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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65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7. 11.경부터 2020. 1.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용인시, 화성시 소재 공동주택 등에서 폐가전제품을 수집하여 분해 내지 해체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함에 있어, 그러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임의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 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령의 준수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일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피고인

A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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