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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다 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가 양로 124번 길 4, 대방 중사거리를 대방 초등 학교사거리 쪽에서 안 남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차량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남양동에 있는 경동 민속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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