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59』
1. 피고인은 2019. 5. 2.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세쿠엘보’ 양주 1병을 제공받고 술값 2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5. 06:44경 광주 서구 E 모텔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친구가 30분 이내 모텔비를 가져와 계산할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텔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친구가 모텔비를 가져오기로 약속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 808호를 제공받고 모텔비 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5. 17: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에게 고기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베리코 목살 2인분, 껍데기 1인분을 제공받고 음식대금 3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75』
4. 피고인은 2019. 5. 3. 01:0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