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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노292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당시 충남 태안군 F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연립주택 부지의 매매대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거나 설계용역비를 지급할 능력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F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상에서 연립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4. 10. 태안군수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후, 2015. 5.경 향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E에게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조건으로 E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조만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E가 위 사업계획 승인 후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실시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첫 기성금 지급시기에 E에게 차용금 5,000만 원도 함께 변제할 계획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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