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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0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77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적 벽 영웅전' 게임 기 40대, ' 마왕 2199' 게임 기 15대 등 2 종류의 게임기 총 5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정 산을 요구하면,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게임기에서 점수를 확인한 후 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IC 카드를 손님에게 지참하게 하여 위 게임 장 인근 장소에 미리 대기 시켜 놓은 성명 불상의 환 전 종업원에게 보내

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게임으로 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외부에 있는 성명 불상의 환 전 종업원에게 전화하여 환전 대상 점수 및 환전금액, 손님 인상 착의 등을 설명해 주고 손님을 성명 불상의 환 전 종업원에게 보내

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게임으로 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첨부서류( 순 번 12~20),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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