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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4392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1, 19, 18, 17, 16,...

이유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제1, 2항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제3~5항 기재 각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2015. 1.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피고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2015. 1. 26.,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5. 3. 5., 2차 중도금 2억 원은 2015. 3. 12., 잔금 1억 원은 2015. 10. 6.까지 각 지급), 월 차임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26.부터 2024. 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6. 피고 B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 B가 2015. 3. 5.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3.경 원고의 남편 E을 통해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신을 전달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 C에게 각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 D는 피고 B, 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및 철거폐기물 처리 등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철거, 토목, 증축 등 공사를 할 목적으로 ①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1, 19, 18, 17, 16,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높이 약 4m의 EGI가설펜스를 설치하였고, ② 피고 B, C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48, 49, 50, 51, 4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및 별지 2 도면 표시 52, 53, 54, 55,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지상에 컨테이너를 각 설치하였으며, ③ 피고 D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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