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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노40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주유대금을 미리 결제하면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주유대금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회사를 바꿔가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많은 금액을 편취한데다가,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2행의 “D, E, M,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D,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제6면 2행의 “각 진술조서”는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의, 5행의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는 “경찰 압수조서”의, 법령의 적용란 1행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의, 2행의 “제28조의2 제2항”은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의, 같은 행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D, M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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